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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뉴스 2022. 1. 20. 08:26

이별 통보한 전 여자 친구 살해한 조현진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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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전 여자 친구 살해한 조현진 신상공개


충남경찰청은 19일 외부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조현진(27)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조현진은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피해자 A씨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달아났고, 모친과 함께 있었던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조현진을 추적한 후 검거했고, 경찰 조사에서 조현진은 "A씨가 에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충남경찰은 경찰관과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어 조현진이 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위원회는 조현진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모친이 함께 있던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고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신상공개로 피의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방지팅을 운영할 예정이고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이나 주변 인물들을 SNS 등에 공개할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현진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전 여자친구 A 씨 가족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엄마 있는 원룸에서 여자 친구를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한 20대"라는 서울신문 1월 13일 자 온라인 기사 사진, 제목과 함께 “사건 전날 ‘언니(A씨)가 돈을 흥청망청 쓴다’는 조현진의 거짓 전화를 받고 천안에 올라온 엄마 앞에서 언니를 살해했고, 언니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피가 다 빠져나가 수술을 할 수 없었다”고 조현진의 신상공개와 강력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충남 천안시 **동 원룸 전 여자 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합니다’는 한 청원인의 글이 올라와 A 씨 가족과 같은 요구를 청원했는데요. 조현진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해 흉기로 위협하면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해서 집에 찾아갔는데 계속 헤어지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나의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해 자존심도 많이 상해 있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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