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알라 블로그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및 예시

뉴스/사회뉴스 2019. 7. 22. 20:1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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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및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지난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반영 등)과 조치 의무(신고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를 부여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조항입니다. 개정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6일 16·17사번 MBC 아나운서들은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시절인 2016~17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됐지만, 지난해 초 사측은 계약직 아나운서 11명에게 계약 갱신이 아닌 특별채용 계획을 통보했으며 이들 가운데 특별 채용된 이는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아나운서들은 지난해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3개월 뒤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1월 이 판정을 유지했는데요. MBC는 이에 불복해 노동위 판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아나운서들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MBC는 이들에게 업무를 주지 않았고 회사 게시판과 이메일 등을 차단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MBC 조치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해자 직접 처별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하는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폭언', '욕설', '회식 강요', '직장 내 따돌림'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고, 그 밖에도 정해진 업무가 아닌 일을 떠맡았을 경우나 사적인 지시를 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 외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업무를 강요했을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록을 해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직장 내에 있는 괴롭힘 예방·대응 업무조직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측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을 진행한 후 가해자와 분리 조치할지, 주체적인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밟을지 정하게 됩니다. 상담과 조사 과정 중 괴롭힘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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