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알라 블로그 :: 내년 최저임금 2.87%인상 된 8590원 확정

뉴스/사회뉴스 2019. 7. 12. 08:16

내년 최저임금 2.87%인상 된 859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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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87%인상 된 8590원 확정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 처럼 회사로 부터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반가우실 텐데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2.87% 올라 8590원으로 확정되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한 자릿 수 인상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께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최저 시급 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8350원 보다 2.87%가 오른 금액으로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치인데요. 현 정보 출범 첫해인 2017년에 오른 최저임금위원해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가 오른 7530원 이었고, 올해인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0.9%가 인상되면서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자릿 수로 최저임금이 오른 것 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는데요.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을 제시한 노동계는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당시 임기 마지막해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 공약도 물거품이 되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 구호가 됐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됐고, 중위임금의 60% 수준에 달한다. '2.87%인상안'은 이번에도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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