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알라 블로그 ::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용의자 검거

뉴스/사회뉴스 2021. 8. 29. 11:45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용의자 검거

반응형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용의자 검거


제주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고(故)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김 씨의 신병을 경찰이 사건 발생 21년 9개월 만에 확보하면서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이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경찰은 자신이 살인교사범이라는 김 씨의 자백을 토대로 김 씨가 살인 당사자일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재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사건이 오래된 데다가 김 씨가 범행 당사자라고 지목한 이들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27일 김씨의 검찰 송치 전 이뤄진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김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배후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처벌하기 힘들다."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 2도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이승용 변호사(당시 45세)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 피살 사건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 5일 0시에 만료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여러 차례 해외를 오가면서 공소시효가 연장됐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보면 김 씨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4년 3월 국외로 출국하면서 기소 중지돼 지명수배가 되어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해외에서 13개월 동안 체류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기소 중지된 사건 때문에 귀국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의자가 A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A사건뿐만 아니라 이 피의자와 관련된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합니다.


제주경찰청은 고(故) 이승용 변호사 살해를 교사한 혐의로 김씨를 27일 오후 1시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경찰은 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공조체제를 유지해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그것이알고싶다'에 출연해 자신을 살인교사범이라고 주장한 김 씨의 진술 내용을 자백으로 보고, 지난해 7월 1일 살인교사 혐의로 입건하며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고, 당시 '그것이알고싶다' 방송에서는 이 변호사가 1998년 전국 동시 지방 7선거 당시 한 도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청년회장의 양심선언을 돕고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제주 지역 거대 폭력조직인 유탁파가 제주 도지사 선거 등 지역정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포함해 폭넓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