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알라 블로그 :: 마스크,손소독제 일방 취소 급증

뉴스/사회뉴스 2020. 2. 9. 10:30

마스크,손소독제 일방 취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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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손소독제 일방 취소 급증

안녕하세요. 코알라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구매가 늘어나면서 매점매석이 발생하기도 하고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매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다음날 도착하는 로켓 배송을 통해 마스크를 구매했지만 '취소 안내 문자'를 받아 다른 마스크를 구매하려 했지만 품절이라는 것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NS홈쇼핑에서도 마스크 4000세트 판매에 나섰지만 6분 만에 매진이 되었죠. 회사 측은 사재기를 우려해 1인 1세트 주문 제한을 뒀지만 이마저도 주문이 몰리는 바람에 홈페이지와 앱이 다운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비양심적인 판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들 중 일부 비양심적인 셀러들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 고객의 기존 주문을 취소하고 슬그머니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많아지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센터에 이 같은 피해를 신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등 신고센터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강제 취소를 신고하는 글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다수인 만큼 식약처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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