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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뉴스 2020. 7. 21. 11:17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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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오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휴일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달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되었는데요.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 기념, 내수 진작 등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8월 17일을 임시 공휴 일로 지정한 이유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추진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고 말했는데요.

이어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더욱 바쁘게 일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이 짧게라도 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있어 국민 불편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 있어 정부에서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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