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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뉴스 2022. 1. 10. 09:17

오늘(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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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방역 패스 적용

 


10일인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서점 등에서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서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음성확인서를 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도 끝나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은 현재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판매사원 등의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도 이뤄지며 개인이 방역지침을 위반시 횟수별로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되고, 과태료 외의 행정처분으로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O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O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 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줘야 합니다. 코로나 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 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 해제확인서나 예외 확인서를 구비해야 하지만, 이런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 방역패스 적용에 찬성한다는 반응과 마트는 마스크를 다 쓰고 사용하지만 음식점의 경우 오히려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만큼 마트에 제한을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거리두기 행정처분으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안정화 추세이지만 국내 오미크론 확진이 꾸준하고 해외에서는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합쳐진 '델타크론'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요. 방역당국은 "현재 델타크론의 국내 유입은 확인되지 않았고, 앞으로 발생 추이를 감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안정되고 있다고 해도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니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는 방역 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단속한다고 하니 잘 지켜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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